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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투게더의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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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 코리아투게더와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눔의 손길이 모여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 및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따듯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2022 슬기로운 연말정산을 위해 코리아투게더가 준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방법 3가지

 

방법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거나 누락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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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경우, 2023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2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020년 등록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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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3. 코리아투게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홈페이지 [후원하기-나의 후원-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출력]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메일/FAX/우편으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직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031-932-918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직접 인쇄하시는 경우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일치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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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FAQ

Q1.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해당 연도에 코리아투게더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 본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자녀 이름으로 후원 중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Q3. 법인(사업자)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A. 코리아투게더 사무국 031-932-9183 (평일 10:00~17:0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연말정산에 필요한 코리아투게더의 증빙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A. 코리아투게더의 증빙서류(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는 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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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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