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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투게더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합니다

후원가이드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안내해드립니다.

Q
정기 후원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납부 방법을 자동이체(CMS)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CMS) 후원의 경우, 후원 신청이 완료되려면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출금 동의의 방법에 따라 출금 동의 시 후원자(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 반드시 서면(공인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 포함), 전화 녹취, ARS(문자 인증)의 방법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Q
일시 후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 후원하기 - 일반후원 - 일시후원하기 메뉴에서 회원가입 내용을 기입하시고, 원하는 후원 분야 및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회원일 경우,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후원 결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후원 신청 시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며, 신용카드 사용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실시간 계좌 이체 본인 계좌에서 후원금을 바로 이체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휴대폰 결제 후원 신청 시 후원금 결제가 진행되며, 휴대폰 사용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직접 입금 본인이 직접 코리아투게더 후원계좌로 입금하시길 희망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계좌정보하나은행 784-910006-85304 / 예금주 : 사단법인 코리아투게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기타 발송 정보를 알려주세요.

Q
물품 혹은 장비 후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코리아투게더는 문화 예술 복지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맞는 아이템이나 장비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 장비 후원은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곘습니다.

사무실 연락처 - ☎ 031.932.9183

Q
근무하고 있는 기업명이나 단체명으로 후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체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씀해주시면 등록하신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그러나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된 이 후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영수증을 재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입금을 통해 입금 시 단체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Q
동의서 서명 문자를 받았어요.

개인 정보 변경 신청 후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문자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계좌 등록을 위해 전자 서명 후 제출해주시면 정상 등록되어 정기 후원이 진행될 예정을 알려드리는 안내 문자입니다.

Q
후원금은 전부 사업을 위해 사용이 되나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중 일부는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비, 사업 진행에 적절한 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Q
후원금이 사용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코리아투게더는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Q
입금한 후원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후원금의 입금 내역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후 입금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해당 월에 해당하는 후원금은 이체일 혹은 카드 승인일로부터 2~3일 이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오프라인으로 후원을 신청했는데 홈페이지에서 후원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장, 전화 접수 등 오프라인 후원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도 후원 내역 보기가 가능합니다.

후원문의 - ☎ 031.932.9183

Q
정기후원 결제일은 어떻게 되나요?

CMS 자동이체는 매월 15일, 20일, 25일 중 후원자님께서 선택한 정기 후원일에 출금됩니다.

Q
후원금 출금(결제)이 매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후원금 결제 방법 별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출금(결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 - 잔액부족 : 후원금액보다 계좌의 잔액이 적을 경우
- 미사용 계좌 : 통장 해지

휴대폰 결제 - 소액 결제 시스템 해지
- 인증 실패

Q
후원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후원금의 감액과 증액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코리아투게더 - ☎ 031.932.9183

Q
정기 후원금을 잠시 정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잠시 후원이 어려우실 때, 후원금 정지를 신청해주시면 원하시는 기간동안 납부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다시 기존 후원 방식대로 매월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
후원 종료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정기 후원의 종료를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탈퇴 요청을 하시거나, 직접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은행 또는 코리아투게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후원 종료는 개인 정보 및 결제 방법별로 처리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결제일 최소 3일(은행 영업일 기준)전까지 연락주셔야 당월 후원금이 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후원 종료를 했는데, 후원금이 결제되었습니다.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인 경우, 승인 절차에 따라 종료를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3일(은행 영엉입 기준)전에는 연락을 주셔야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Q
개인 정보를 변경하고 싶어요.

홈페이지 - 회원정보 - 조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변경이 어려운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CMS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은 후원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후원금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매 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공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그 외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자녀 이름으로 후원 신청했는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후원 신청한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자(직계존속 등)는 통합하여 발급이 가능하오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해 기관 서류가 필요한데 받아볼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 제출 시 증빙자료(고유번호증, 법인 설립 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아래 대상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기부한 후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 코리아투게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근거한 법인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개인이 후원하실 때에는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게 되고, 법인(기업)이 후원하실 경우에는 법인(기업)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액 개인 법인 (기업/단체)
1천만원 미만 15% 10%
1천만원 초과 분부터 30%
Q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여러 사유로 인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빠졌다고 한다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지정기부금 기부하신 내역을 신고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화(031-932-9183)로 연락 주시면 우편, 이메일, 팩스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를 (사)코리아투게더에 등록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